근로장려금 세대분리
근로장려금 신청 시
세대분리 12월 31일
세대분리란?
-
주민등록상 주소를 부모님 등 가족과 분리해, 독립된 가구로 인정받는 것을
말합니다.
-
세대분리를 하면 부모님의 소득·재산이 내 근로장려금 심사에 합산되지
않으므로, 본인만의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심사를 받게 됩니다
세대분리 기준 및 유의사항
-
12월 3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가 부모님과 다르면 세대분리가
인정됩니다.
-
부모님 집에 살더라도,
주민등록상 주소만 분리되어 있으면 세대분리로 간주됩니다. 단,
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위장전입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
-
배우자는 주소가 달라도 무조건 한 가구로 간주되어 세대분리가
불가합니다.
-
형제자매는 함께 살아도 가구원이 아니므로, 서로의 소득·재산이
합산되지 않습니다.
세대분리 방법
- 온라인: 정부24,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시스템에서 전입신고 가능.
- 오프라인: 주민센터 방문 후 전입신고서 작성 및 제출.
-
중요: 반드시
12월 31일 이전에 주소 변경이 완료되어야 해당 연도 세대분리가 인정.
세대분리 장점
-
부모님의 재산이 많아 내 근로장려금 수급이 어려웠던 경우, 세대분리 후 내
재산만으로 심사받아 신청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.
-
한 가구당 1명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, 세대분리 시 부모님과 자녀
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단독가구로 인정받으면 최대 지원액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.
주의사항
-
세대분리를 했더라도 실제로 독립 생계를 유지하지 않거나, 경제적으로
부모님께 의존하면 가구원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.
-
세대분리가 무조건 더 유리한 것은 아니며, 본인과 가족의 소득·재산, 가구
유형에 따라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.
-
위장전입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만
세대분리하세요.